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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ㆍ수표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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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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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인에 의한 책임
위조한 어음ㆍ수표에 대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피위조자가 추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따
a) 긍 정 설
이에 의하면 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민 130조)을 류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추인으로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추인을 인정하는 이유는 ⅰ) 무권대리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리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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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
,기타,레포트
다.




어음ㆍ수표의 위조

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레포트/기타
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 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 어음ㆍ수표의 위조기타레포트 ,

설명




순서
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
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인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c) 책임의 범위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의 내용은 어음ㆍ수표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이며, 어음ㆍ수표취득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추인은 기명날인의 추인이 아니라 교부계약을 추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립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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