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te][교원(기간제)인사관리] 교원(기간제)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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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5: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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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임기 만료된 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기간제)인사관리
문2. 교사의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은 언제 폐지됩니까?
- 2006년부터 폐지 예정입니다.(04년도 1학년은 09년까지, 2학년은 08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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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3. 사범대학 지역가산점 폐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5. 보직교사의 임용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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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간제)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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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교원(기간제)인사관리
- 06년에 공고되는 교원임용시험까지는 사범대학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문1.임명장과 임용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 보직교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문4. 원로교사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 임명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용장은 전보의 경우에 임용권자가 수여하며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