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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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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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포주들이 시위를 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윤락여성들이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시위를 하는 것일까? 이 법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다. 성매매를 위해서 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업소에 배치시키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인신매매’라는 정이 을 도입하여 그런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있다 구매자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연히 업소를 멀리하게 되고, 업소는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전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성매매가 감소한 것도 처벌을 우려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매매특별법이 무엇이길래 사회가 시끄러운 것이지 한번 알아보고, 특별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일단 성매매특별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금전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성文化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9월 23일부터 政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신문이나 뉴스 등을 접하면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매매를 했다는 사람들이 42%였는데 시행이후에는 2%정도라고 하니 일단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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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그 이후의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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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다되어간다. 지금까지도 이런 성격을 가진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윤락여성들의 재활과정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또한 주목해볼만 하다.…(생략(省略))
다. 특별법 이전에 성관련 법이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위치며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